Q. 수습기간 퇴직금 미포함인건가요??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 2월 27일 날 입사했습니다. 수습기간이 한 달 넘게 있었고 4월 1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일하다가 25년 1월 달에 2월 28일 날 퇴사 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후 25년 2월 24일 사장이 저한테 너는 근무 한지 일 년이 안 되서 퇴직금 못 받을 텐 데 괜찮냐 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고 저는 왜 그런지 물어보니 근로계약서 상의 날짜로 일 년이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 할 수 있다고 했고 저는 입사한 날에 일 년이면 퇴직금 지급 받을수있는거 아니냐 라고 이야길 하니까 어쨋든 근로계약서 날짜로 기준으로 일년이 안되었으니 퇴직금을 못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입사 한날과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사장이 소송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