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주차량이 매장으로 돌진하여 입간판이 박살났습니다. 100% 손해배상이 안되는건가요?새벽에 음주차량이 매장으로 돌진하여 외벽을 뚫고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가게 턱 위에 세워둔 입간판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불법 입간판 아니고, 저희 매장 영역 내의 턱 위에 세워뒀습니다.)운전자건은 입건이 되었고 연락은 안되는 상황이며, 상대 측 보상팀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겼습니다.외벽은 보상이 가능하지만, 입간판은 감가상각 비용을 고려하여 일부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일단 새것을 구매하고 난 후 청구를 하면, 기존의 입간판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을 고려한 나머지 부분만 배상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고, 동일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100% 환불은 법적으로, 판례 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저희가 50만원짜리 입간판을 100만원 달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일부 파손이 아니라 완전 파손이니 만큼같은 제품이나 동일 가격을 구매 할 만큼의 손해 배상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음주 차량의 과실이 100%인 상황에서 피해자인 저희가 손해의 일부를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하는 것은 어찌 생각해도 부당하지 않습니까..?이 경우 정말 저희는 박살 난 입간판에 대하여 100% 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부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