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량사고 이후 대물접수가 안될경우 형사처벌경위 : 비보호 도로에 서행중인 선행차량 추월 후 주차할려고 하는데 뒤에서 깜빡이도 안키고 전방주시 안된 상태로 우회전하면 접촉사고 발생차량은 종합보험이 아닌 법인 책임보험만(대인) 한정 가능한 상태 입니다. 과실 산정 이후 대물 처리할려고 했지만, 법을 모르는 일에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형사처벌 대상이니 가장 좋은 방법으로 차량 수리비 100% 합의 바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개인적으로가 아닌 여러 보험접수 팀에서 제 과실이 현저히 적다고 판단 된다고 말씀하시는데과실비율로 합의가 아닌 100% 합의 하는 방법 밖에 없는지 여쭤봅니다 안일한 제 생각과 보험적용을 생각 못한 탓에 많이 억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