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출세한물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간근무에서 교대근무로 전환에 대한 무급처리현재 일급직으로 주간근무로 주5일 근무하고있습니다.회사가 바빠지면서 3조2교대 근무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급여는 토요일 유급휴일, 일요일 주휴일로 지정하여 시급을 산정하는 근로시수? 그건 243시간으로 하여 30일인 달에는 일당x30 31일인 달에은 일당x31 하여 기본급을 지급받았습니다.그런데 2교대 4근2휴로 전환을 하면 휴무날이 주말이면 유급 평일이면 무급으로 처리하여 한달 평균 6~7일을 무급처리하겠다고 합니다.제 생각에는 일당이 8만원이면 주간에는 240을 받는게교대근무를 하면 기본급이 192을 받으면 기본급이 저하 되는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인사과에서 그냥 너희는 일급직이라 상관없어 이런식으로 통보를 하는데 정말 문제가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급여 산정에 관하여현제 근무중인 회사에서 최초의 계약을 일근직으로 주간 주5일 근무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채용공고에도 주간 근무 였습니다.최근 제품 납기 때문에 주간근무에서 3조2교대 근무로 근무형태가 변경 될 예정인데, 평소 주간 근무였다면 기본급 산정을 일당x 달의 일수 (30일 이라면 30, 31일 이라면 31) 을 하여 기본급을 받았습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은 240시간으로 계산했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교대근무로 전환 하면 4근 2휴 형태로 진행된다 하였는데, 휴무일 2일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그러면 제가 생각했을땐는 기본급이 감소한다고 생각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문의 드립니다.일전에 간헐적으로 야간근무를 하고 작업이 끝나 하루 나오지말라는 연락을 받고 출근을 안했더니 기본급에서 하루 일당을 까서 명세서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급여담당자께 물어보니 야간을 했으니 기본급 보다 많이 받았으니 무급으로 처리했다고 답변을 받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주간근무에서 교대근무로 전환이 된다면 기본급을 보전해주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