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를 초과해서 받았고 증여받은 돈으로 코인을 샀습니다안녕하세요 증여세를 생각 못하고 무작정 이체를 받아서 그 돈으로 코인을 샀는데요총 8천만원을 받았고이미 코인을 사버려서 현재는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출금안함)여기서 궁금한게 증여세 신고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았을때라고 알고있는데 현재같은상황이라면그대로 3천을 빼서 다시 돌려드리고 증여세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수익이 나고잇는 상황이라 오천만원은 그대로 냅두고 나머지 3천만원은 산 코인 수량만큼 출금해서 돌려드리고 싶은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