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유물이탈횡령죄 합의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2주 전 지하철에서 지갑을 떨어트렸습니다.정확히 어디에서 떨어트렸는지 알고있었고 해당 역 역무원님께 확인해본 결과 누군가 주워간 것이 확인되었고, 경찰서에 갔지만 누군가 찾아주려고 했을 수도 있다며 며칠 기다려본 후 신고를 하자고 하셔서 주말동안 기다렸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해당 역에 가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 후 접수 > 지하철 수사대에 넘겨지기까지 약 일주일이 걸렸고 오늘 지하철 수사대에서 주워간 분이 확인되었고 영장 발부 후 2~3주 후에 사람이 특정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지갑은 어머니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지갑이며, 지갑 안에는 현금 55 만원과 기후 동행 카드, 체크 카드 2장, 신분증이 들어있었습니다.최근 이직을 하여 월급을 많이 못 받는 상황에서 해당 사건 때문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지구대 통화, 경찰서 통화, 지하철 수사대에 여러 번 전화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제가 생각하는 합의금은 200~250 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적당한 금액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혹 금액이 과하다면 어느정도가 적당한지도 여쭤보고싶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