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근무자 근무 준비시간에 대한 급여 산정안녕하세요.현재 프리랜서 계약 강사로 근무 중입니다.하루 총 4회의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막 근무를 시작하여 다른 선생님 한 분과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한 선생님이 주 강사로 수업할 때에 나머지 한 사람은 보조 강사로 근무합니다.수업 간에는 30분 정도의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작 전 40~1시간, 모든 수업이 끝난 후 30분의 준비시간이 있습니다.계약서에는 주 강사 수업 시수(1회 당 90분, 25,000원)로 계산하여 급여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 강사로 근무할 경우의 급여에 대한 부분은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아 따로 문의했더니 회당 16,000원으로 계산되어 지급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근무 전후의 준비시간 급여에 대한 내용 역시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으나, 아직 문의 전입니다.궁금한 점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근무 전후 준비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지 못하는 건가요?만약 준비시간에 대한 급여 지급이 의무라면 제가 요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여담으로, 준비시간과 수업 사이 휴게시간 등을 포함해 오전 9시부터 6시 30분까지 근무하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와 답변 받은 보조 강사 급여에 3.3% 떼고 계산해 보면 최저시급과 별 차이가 없더라구요. (제가 틀리게 계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 강도를 생각하면 준비시간에 대한 급여를 챙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늦게나마 문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