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혼부부 아파트 분양해지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올 6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입니다.집을 알아보던 중 모델하우스가 있길래 구경갈까 하고 방문했습니다(계약의사 x, 분양 중인 아파트에 대한 정보 하나도 없었음, 순수 구경만 하러 간 것)모델하우스만 구경하고 가려던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과장이라는 사람이 모델하우스 구경 시켜 준 후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집 금액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이렇게 오를거고 본인이 이 지역에서 이 식당을 운영중이라 믿을만한고, 나이 또래가 비슷해 동생 같아서 잘 해주고 싶다라며 거의 2~3시간 정도 회유 하시더라구요, 둘이 이야기 좀 해보겠다라고 말해도 본부장은 빠지고 과장이 회요하고.. 하다보니 본부장의 말에 홀려 덜컥 계약을 해버렸습니다.지금은 1차 계약금 500만원만 낸 상태이며, 곧 2차 계약금 약 2700만원 가량을 납부해야합니다.분양 받은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던 중 미분양에, 절대 오를 수가 없는 구조, 임장을 가보지 않아 기차 소음 등 다들 말리던 곳이더라구요..1차 계약금만 낸 상태로 해지가 가능할까요?저 본부장이란 사람은 계속 2차 계약금 넣고 전매하라고 하는데 절때 전매 되지 않을거라는게 주위 어른들 말씀이십니다..(계약 당시에도 정 안되겠다 싶으면 전매하라고 본인이 앞장서서 전매해주겠다, 등.. 엄청난 자신감을 보였기에 더 홀린듯해요)저희가 알아봤을 때에도 전매는 불가능할것 같구요.4월말 준공 되는 아파트이고, 9월까지만 등기 치면 된다라고하는데 저희는 그냥 오백만원 잃은 셈 치고 계약파기 하고싶어요... 도움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