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필로 서명한 게 아닌 차용(?) 증 갚아야 되나요?23년 4월 고깃집이 있던 자리에 1인 운영 호프집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오픈하면서 전 사장님 폐업 소식을 들은 주류회사에서 인테리어 하는 당시에 찾아와 그대로 자신들 회사를 이용해 달라 잘해드리겠다.소주, 맥주 몇 박스씩 지원도 해드리겠다 하는 말을 듣고 그 술이 그 술이라는 생각과 굳이 다른 주류회사를 찾아야 할 이유도 없어서 계약하고 그 주류회사를 이용했습니다.술 박스로 받을 줄 알았던 주류 지원은 오픈하고 두 달 뒤 술이 아닌 직원분이 오셔서 포스기에 카드 결제 방식으로 받았는데요폐업하고 나니 주류회사에서 전화가 와 지원해 줬던 그 금액을 상환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3-4년을 거래했으면 그 돈을 안 받았을 거였는데 그 기간을 못 채웠으니 지원해 준걸 갚아야 한다는 건데 저는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서 제가 사인한 거나 뭔 증거가 있느냐. 했더니 문자로 계약서 한 장을 보내주셨는데요카드 결제로 직원분이 오셔서 지원해 주셨을 때 저는 안주 만들고 주방에 있느라 사인할 상황이 안됐을 때 그냥 지원해 주고 지원받았다는 회사에 가져갈 용이라고 하셔서 남자친구가 대신 서명을 했었어요. 그분들도 남자친구가 해도 상관없다고 하셔서 정말 별거 아닌 내용일 거라 생각하고 받아서 읽어보지도 않았네요.제가 읽어봤다면 절대 사인하지 않았을 건데 제 불찰인 거죠그래도 계약서를 받아보니 내용 자체는 제가 돈을 빌린 게 돼있더라고요.현금 지원(보관) 증금액 : 사십만 원정상기 금액을 23년 월 일 자로 주류로부터 차용합니다. 상환 일자는 귀사 주류 규정에 의거 상환 요구 시 즉시 상환할 것을 각서 하며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업소명:자택 주소:성명:대표자 주민번호:이게 계약서 전문입니다.주민번호는 남자친구가 뒷자리까지 몰라서 생년월일-2까지 적혀있고요.이런 상황이면 제가 저 돈을 상환해야 되는 건가요?가게는 가로주택에 들어가게 돼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 폐업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