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급여 편법으로 계약 당한 것 같습니다3개월동안 급여 90% 지급 받았는데 1년 계약을 안했습니다.수습으로 1개월씩 계약 연장식으로 4개월차 부터 정규급여 받았구요.재계약 방식 ( 1개월+1개월+1개월+ 3개월+6개월 )회사 내규에 9개월 근무시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습급여 떼간만큼 급여에 같이 주는게 있습니다.궁금한것1. 6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를 한다는 가정하에 수습급여 부당하게 떼였다고 신고해서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2. 퇴사 종용 당해서 계약종료로 퇴사 하고 싶다고 했는데 본인 입으로 말했다고 자진퇴사 라고 하더군요.좋게 계약종료로 마무리 할 방법 없을까요?3. 직종은 빵집 주방에서 샌드위치류 만들었습니다 (빵생산 x, 자격증 필요 x ) 단순노무직인 주방보조에는 포함 되지 않는 일 인가요?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