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 DB형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사업장이 퇴직연금 DB형이라 근로자도 거기에 가입되어있는데만 55세 이상이라 일반 계좌로 퇴직금 수령한다고 합니다.이미 퇴직연금에 가입된 상태라 총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에 있는 추계액만큼은 운용사에서나머지 금액은 회사에서 입금할 예정인데 퇴직소득세를 어디서 떼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1.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 입금2. 운용사에서 추계액 - 원천징수소득세 하고 나머지 금액 입금그리고 추후 해당 소득세를 사업장에서 신고해야하는지도 확인 부탁드려요.운용사 담당자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ㅠㅠ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