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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새로운시금치
모레도새로운시금치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9.25
    Q. 일용직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상태에서 동일업체 재취업시 퇴직금 관련 질문일용직으로 한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한 뒤 한 달이 지났지만 퇴직금은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한 달 후 같은업체로 재취업을 하였을때 퇴직금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1. 재취업전 쌓인 퇴직금은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재취업후 추후에 퇴사하면 그 전 1년치 쌓인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2. 재취업전 쌓인 퇴직금과 한 달 쉬고 온 후 같은 업체로 재취업했을때 퇴직금이 연결되어 추후 퇴사시 같이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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