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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평온한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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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조정고용·노동
    25.09.01
    Q.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권고사직되었는데 이직확인서에는 근로자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회사경영 상 어려움을 이유로 권고사직 되었습니다.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했고, 접수된 이직확인서를 보니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부분이 '코드 26-03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 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최직을 권유하며 이직한 경우' 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해당 이직코드로도 실업급여를 문제없이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직확인서가 결국은 고용보험 기록에 남는 것 같은데 이직사유가 26-03코드로 되어있으면 추후 제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어떤 게 있나요?또한 해당 이직코드를 정정신청을 하려면 회사에 제가 연락하는 것 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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