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앞 입구, 쇼윈도 흰색실선이라 막무가내주차6년째 같은 자리에서 독립서적과 카페를 함께 운영중입니다. 1층전체를 사용중이며 홍보를 위해 통창으로 인테리어까지 했습니다. 같은건물 입주자(다른층)가 3개월 가량 지속적으로 1층 저희 상가 앞 입구, 쇼윈도를 흰색실선이라 막무가내주차, 도로교통법을 운운 하면서 입구막기 쇼윈도(도서 진열장) 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주차장이 있고 비어있음에도 일부러 이동 주차 부탁도 거절하고 멀리와있다면서 못빼겠다는 식, 스페어차량을 그냥 3일동안 방치해놓고 전화받지도 않고 배째라는식입니다 저희의 주된 영업 홍보 목적인 쇼원도를 막는 부분, 출입문을 막아 통행을 방해하고 주차자리가 없어 손님을 놓친 부분들을 영업방해라 주장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