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파릇파릇한캥거루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반환 / 임차권등기 / 특별손해 청구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지는 상황이고 저희가 들어왔을 때보다 전세금이 6천만 원 정도 떨어졌습니다.만기 3개월 전에 계약연장 의사 없고 이사하겠다 말했고 답변도 받았습니다.만기 한 달 남은 시점에는 만기일/이사일 당일 보증금 반환 못하시면 새 집에 들어가는 계약파기, 이사비용, 복비, 추가 대출 및 대출금 반환 지연에 따른 불이익 등 발생하는 특별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설정으로 지연이자발생할 수 있다 문자 남겨서 며칠 뒤에 통화도 했습니다. 최대한 준비하겠다고 세입자 찾고 있다고요.. 여기까지가 현제 상황입니다.질문입니다.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전세금을 못 받아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등을 미리 고지하고 인지시켜두면 특별손해청구? 소송?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처럼 문자로 이야기해 두면 될까요? 꼭 들어가야 할 멘트가 있을까요?소송?이던 청구든 하면 판결?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소송?, 청구? 하려고 할 때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저는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 후에 집을 비우고 나오면 지연이자(5%)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후에 보증금반환 소송하면 지연이자가 12%(?)로 더 세진다고 들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만기 전세자금 반환 임차권등기설정 배상안녕하세요 6월 중순 만기고 새집 알아보고 있습니다.3월에 나간다고 문자로 알렸고 미리 알려줘서 고맙다 답변받았습니다.만기 한 달 전인데 아직 새 세입자가 안 나타나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달초에(5월) 문자로 다음 세입자가 없더라도 전세금 반환 준비해 달라고 연락 남긴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문자 내용에 다음 세입자 없어도 반환해주셔야 하고 문제발생 시 등기설정 지연이자, 배상책임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 문자는 답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질문 1이사 갈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나 계약을 했는데 이사 당일 전세금 반환 못해 계약 파기로 계약금 날리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나요?질문 2이사 당일에 계약금 못 받아서 잔금처리 못하게 되면 제가 이사 가려는 새집 임대인도 잔금 처리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텐데 이런 경우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생기나요?질문 3전세금 반환이 당연하지만 확답을 못 받은 상태라 불안해서 계약금 못 넣고 있는데요. 만약 보증금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설정하고 주변인 집으로 짐 빼도 문제없나요? 보증보험이나 등기설정으로 지연이자가 발생하려면 집을 나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와서 들어가는 집이 제가 세대주여야 하는 건지 그냥 동거인이나 세대원이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본가가 멀어 지인 집으로 동거인으로 들어가야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서요.질문 4어찌 되었든 이사를 2번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이사비용도 받을 수 있을까요?마지막으로1번 질문에서 처럼 계약금을 넣었는데 날리게 되는 상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손해는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예를 들어 1. 이사 당일 날린 계약금, 2. 당일 이사 비용, 3. 보증보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한 번에 청구 가능한지 아니면 각각 따로 청구(?), 소? 소송?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증보험만 허그로 따로 청구하면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