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액 안갚을때 신고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안녕하세요. 소액관련되서 돈을 안갚을때 민사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22년 5월 - 50만원 빌려줌22년 8월 - 10만원 빌려줌22년 11월 - 10만원 빌려줌23년 2월 - 10만원 빌려줌25년 5월 - 30만원 갚음잔금 - 50만원 남아있음23년후에도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전에 빌린돈들이 있었고, 연락을 필요할때만 하기에 그 이후에는 빌려주지않았던 상태입니다. 핸드폰을 바꾸는 바람에 톡내용이 사라져서 빌려달라는 23년 5월 이전의 카톡내용은 사라졌지만, 이체내역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상황이 많이 안타까웠어서 시간적여유를 많이 주고 천천히 갚으라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뜸해지더니 정말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그렇게 1년 2년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25년도 1월부터 슬슬 천천히 갚아야되지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마저도 질질 끌다가 4월 30일에 새벽3시안으로 30만원을 갚고 5월5일에 남은 50만원을 갚겠다는 내용을 끝으로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23년 5월 이후의 카톡내용은 지금 캡쳐해놓은 상태이고, 아는거라고는 생년월일과 전화번호만 알고 주소는 모르는 상태입니다.전화도 문자도 카톡도 보냈지만 카톡은 읽씹만하고 프사가 바뀌는 모습을 보니 너무 괘씸해가지고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조문을 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