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립대학 전임교원 임용계약서 작성 시 포함될 내용에 대한 판단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에 따라 임용하며, 제3항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습니다.현재 정관에는 교원의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게시간, 연차 유급휴가, 주휴수당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서 작성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