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짜릿한바텐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직서(퇴직원)에 권고사직을 기입하고 퇴사했습니다. 분쟁 예정을 대비해서 알고있어야하는 것을 준비하고자합니다안녕하세요 한달전에 퇴사했습니다총 6년을 재직했고상급자와 이야기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하여아래와 같이 사직서(퇴직원)에권고사직을 권유받았고, 권고사직에 합의하여 퇴직합니다라는 문구를 담아 사직서(퇴직원)을 작성했습니다.다만 인사과에서 조직 문화의 문제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수 있다고 했는데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만,다음주쯤으로 이직확인서를 확인할수 있다고 합니다.혹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떤 분쟁에 대비해야할까요?실업급여를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제 입장에서 준비해둬야하는 사항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였던 전직장의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약 6년간 일했던 회사를 퇴사한지 이제 한달되었습니다전직장은 포괄임금제였고근무시간은 오후 15~16시에 출근하고 밤 12~1시에 퇴근하는 기본 출퇴근 시간에종종 야근을하면 더 새벽에 퇴근하는 근무시간이었습니다.저는 전직장내내 15시 출근, 24시 혹은 25시 퇴근이 일상이었는데4년차까지는 포괄임금제라고 따로 수당이 있지 않았으나5년차였던 작년 9월부터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은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퇴사한 상태에서 생각해보면 그 이전에 일한것들도 사실 받아야했던게 아닌가 싶고지금이라도 근로 시간과 급여 증빙자료와 함께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