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근시각 변경 통보 / 연차사용 / 계약서안녕하세요 저는 모 중견기업에 파트타이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과 실제 출근시간이 상이합니다. 계약서에는 0630-1530 (휴게 1.0포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제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0610 출근 + 중간 휴게 0.5시간 추가를 강요받았습니다. 총 근무시간은 7시간 50분이고, 이는 회사의 배려라고 주장합니다. 계약서 상 근무시간을 변경하면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관련 법 위반시 노동청 신고도 고려하고 있어서 관련 법 첨부하여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연차사용에 항상 부당함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정규직 직원들은 비교적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한달에 근무 나오는 횟수가 파트타이머들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하지만 일하면서 파트타이머는 연차 사용은 1달 전 컨택이라는 규칙이 생겼고, 1달 전에 말해도 2명 이상 사용은 나머지 직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회사와는 무관한 매니저 (관리자)의 독단적인 판단인데 법적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내용일까요?공휴일 근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휴일 근무는 사전에 반드시 당사자에게 질의 후 상호 합의가 되어야하지 않나요? 아무런 의사 질문 없이 당연히 나와야하는 분위기에 근무를 빼겠다고 하면 오히려 눈치를 주는 상황입니다. 신고가능할까요?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