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핫한캐러멜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오토바이를 넘어트렸는데요 상대방이 과하게 청구합니다안녕하세요 얼마 전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하고 나가던 중 가게 문 앞에 정차되어 있던 오토바이 사이드미러에 옷 소매가 걸려 넘어트렸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주인과 확인했으며 윈드스크린 작은 거 깨진 것 확인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기름이 조금 샌 것 외에 문제없어보였고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 후 핸드폰이 파손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장에서 별일이 없어보여서 사진을 한 컷만 찍었습니다 넘어지자마자 세웠을 때 찍은 사진이고 핸드폰은 거치대에 그대로 잘 붙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손이 됐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추후 오토바이 고쳐야 하는데 대략적으로 320만원이 나온다, 핸드폰 가격까지 해서 350에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부분을 그 사고로 인해서 고쳐야 하는 건지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견적서에서는 여러가지가 적혀있고 사고로 인해 파손된 것이라고는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된 건 윈드스크린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보상할 의사는 있으나 과하게 요구하고 오늘 내로 입금하라고 압박하며 이제 오토바이를 맡기고 렌트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이주 전쯤이고 현재까지도 그 오토바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중고값보다 더 비싸게 견적이 나온 것도, 그리고 견적 내용에 수리 내역이 과다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남편도 배달 중 난 사고라 일상배상은 받기 어렵습니다 소송 외에는 답이 없는 건가요? 가게 앞 통로에 주차한 점 주차금지가 써있었던 것 상대방의 과실도 있는 것 아닐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제 과실 9로 하자고 하는데요 병원비..?8:2 말하다가 9:1로 말하는 보험사상대방과 보험사가 같고요 경미한 사고였는데 상대방이 입원해서 저도 대인접수 했습니다저는 동승자가 둘이 있고요 대인 한도가 120이라는 건 알고 있고 대인2는 자상으로 처리하면 할증된다는 것도 들었습니다그렇다면 한도 120에서 예를 들어 60만 쓴다면? 어떻게 되나요?또 동승자가 있으면 각자 한도가 있는 건가요?아니면 세명에 대해 120한도 인가요?셋을 대인 접수 해줬는데 셋 다 한도 내에선 병원에 다녀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웬만하면 자상은 안쓰려고 하거든요보험사에서는 모두 병원가고 합의금을 받으라는데제 과실이 큰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