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매진행 중인 집의 월세보증금은 경매 종료후에 배당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서울에 보증금5천만원의 월세를 살고 있으며, 계약종료는 12월입니다.현재 해당 집은 지난2월부터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배당요구종기일(4월) 전에 배당신청은 하였습니다.대항력 및 최우선변제금 요건은 갖춘것 같은데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경매완료 후 배당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그렇다면 경매가 완료될 때까지 이사를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이사를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