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독일에서 직구로 중고 바이올린 구입시 관세가 궁금합니다.직구로 중고 바이올린을 독일에서 구입해서 한국으로 가져와 판매하고자 하는데양은 많지 않지만 1회성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서 사업자 관세로 처리하고 싶습니다.본업은 아니고 부업이라 유럽 여행 갈 때마다 2점정도 구입해서 국내에 판매하고 싶구요2~3개월에 한 번 정도니까 평균 월1개정도 판매하게 되겠네요. 물론 많아진다면 월2개정도 될 수도 있구요.관세8% 와 부가세10% 부과되는 건 파악했는데, 문제는 악기의 특성상 구입처가 매장이 아닌 개인이라서요.이 경우 관세의 기준이 되는 매입액을 어떻게 증빙 해야하는지와 현지에서 구입시 세금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두 번째로 사업자 관세로 처리할 경우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하는지 별도의 자격등록이 필요한건지 궁급합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