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보험 자동차 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가해자 차량 : 어머니 장기렌트가해자 : 아들 (책임보험)아직 과실은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무과실이 나올거 거 같습니다.저는 무보험상해 보장이 되어있는상태입니다.대물은 우선 자차 처리한 상태입니다.Q.1 자차처리를 했기 때문에 과실이 나온다면 저희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할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형사 합의금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시 저희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할 금액에서 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나요? 대인 무보험상해에서는 공제하는것으로 아는데, 대물 구상권 청구에서도 그럴지 문의드립니다.Q2.대인 접수의 경우 상대방 책임보험 접수번호, 저희 보험 무보험상해 접수번호 2개를 받았습니다.경상일 경우 어느 번호로 접수하는것이 유리할지 문의드립니다. 경상일경우는 상대방 책임보험이 더 유리할수 있다는것을 들어서요Q3. 무보험 상해로 접수하였더라도 나중에 상대방 책임보험으로 바꿀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