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흥미로운수양버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근무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때실제 근무를 1년 미만으로 한 경우 퇴직금은 계약 기간 기준이 아니라 실 근무 기간 기준으로 들어가서 1년 미만이라 없는 게 되는 건가요?만약 6개월 근무를 하고 싶은데 이 경우 수스비기간 90%가 적용이 안돼서 계약 내용상 1년 근무로 들어가고, 3개월 수습기간 들어가게 제도를 회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 6개월 근무시 수습기간 90%가 계약서에 쓰여 있어도 무효인가요?1년 미만 근무 계약시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미만은 불법이죠 그러면 근로계약서에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 적용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를 알고 계약한 경우에 이를 추후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최저시급을 보전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