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착한고기만두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상대방의 결제수단을 알 수 없을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바로템/아이템매니아 등의 플랫폼을 통해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반기 12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여, 현재 통신판매업(업종코드 525101)으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그래서 향후 10만원 이상의 현금결제 건에 대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상황인데요.문제는 위 두 플랫폼은 구매자의 결제수단 정보(카드인지 현금인지)를 제공하지 않으며, 통화상담을 해보았으나 이러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방침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그래서 관계법령을 찾아보니 현금 결제인데 미발급 시 미신고 금액의 20%를, 카드 결제인데 발급 시 신고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하니 굉장히 부담스럽네요..이처럼 구매자의 결제수단을 알 수 없을 경우, 10만원 이상 거래 건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참고로 위 플랫폼의 거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구매자는 카드/계좌이체 등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출금 가능 마일리지'를 충전 -> 거래 신청 -> 거래 후 판매자(저)는 5%의 중개 수수료를 제한 후 '출금 가능 마일리지'를 지급 받습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게임머니 판매 후 소득신고 하려는데 플랫폼 수수료가 제 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제가 이번에 약 1,200만원 어치의 게임머니 판매 수익이 발생하여, 사업자 등록 후 소득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이에 대해 궁금한 점은,1) 게임머니 거래에 아이템매니아/바로템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이 두 플랫폼은 수수료 5%를 받기 때문에 1,200만원어치를 판매하면 1,140만원을 정산받게 됩니다. 이 두 플랫폼은 자신들의 수수료 수익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구요. 그렇다면 제가 신고해야 할 판매 수익은 수수료가 포함된 1,200만원인지 아니면 수수료를 제한 1,140만원인지 궁금합니다. 예시가 애매하다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다른 오픈마켓 같은 전자상거래 입점 중개업체들 기준으로 알려주셔도 좋을것 같습니다!2) 이 두 플랫폼은 거래 발생 시 해당 거래내역을 즉시 국세청에 통보한다고 하는데(자동으로 이관된다고 합니다), 이와 별개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10만원 이상 판매건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는 제가 따로 해야되는 건가요? (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 예정이라 가맹 가입은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