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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5.01.02
Q.
1월 퇴사자는 새로 생긴 연차를 사용할수 없나요?
2019년 1월 2일 입사로부터 2025년 1월 31일 까지 근무 후 퇴사하려 하는데 작년 연차는 다 사용하였습니다. 올해 연차가 17일 새로 들어왔는데연차를 사용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