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계약서 미지급, 계약서와 내용 다름 등등1. 근로계약서를 쓰고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이 저에게 근로계약서를 찍어서 카톡방에 보내주라고만 하시고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대화방에 근로계약서 찍은 사진 파일만 있는 상태입니다2. 근로계약서에 쓰여진 근로 시간이 실제 근로 시간과 달랐습니다. 원래는 4시간 반씩 목 금 총 일주일에 9시간이라 명시되어있지만 살제로 일한 시간은 주에 4시간 일한 시간도 있고 15.5시간 일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근로일 역시 랜덤으로 정해졌습니다.3.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사장은 쉬라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프랜차이즈에서 혼자 일했고 브레이크 타임 없이 손님들을 받느라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습니다사장께 휴게시간을 지급받지 못했다 연락하자 다음날 해고되었고 서약서 같은 걸 수기로 써서"나 ㅇㅇㅇ은 0월 0,0,0,0일 휴게시간을 정상적으로 부여받았으나 휴게시간만큼 급여를 추가로 받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라고 적게 하셨고 저는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지만 받는다고 적고 싶지 않아서 거절했으나 강제로 쓰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녹음본이 따로 있습니다 휴게시간 대신 돈은 받았으나 4시간 30분 일하고 법적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꼴이 됩니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아르바이트, 5인이하 사업장이고 수습기간이었습니다그 외에도 일하는 도중에 폭언을 많이 들었으나 따로 음성녹음을 해두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만약 위 사항에 대해 문제가 있거나 진정 혹은 업주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