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형자산 수출신고 및 관세관련 문의드립니다.유형 제품 해외 수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거래처의 요청으로 해당 제품을 수취인 국가에서의 마케팅을 진행하게 되었고, 해당 마케팅 비용을 청구하여 받게 되었습니다. C/I에 물품 가액과 마케팅비용이 함께 작성되어 금액을 받게 되었는데, 물품 출고시 해당 인보이스를 사용하여 수출 신고를 진행하여도 문제 없을까요?예) 물품가액 10000USD + 마케팅비용 2500USD실제 출고는 10000USD이며, 받는 금액은 12500USD이기 때문에 수출 신고와 대금 수령 문제로 혼동됩니다.무형자산이 필수 수출신고 품목은 아니라고 하지만, 부가세 및 수출 실적으로 포함하고 싶은데 수출 과정에서 문제 없는지, 그렇게 진행할 경우 관세(대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