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제가 개인거래로 상가월세계약을 하였는데 뭔가 이상하고 불안한느낌적인 부분들이 느껴져서 계약파기를 했습니다.불법 마시지이고 초등학교 근처에서는 상권상 장사 불가이고 보증금도 본인에게 달라고 하더라구요 보증금은 500만원 월세45만원이구요. 그리고 권리금을 전액 납부하였으나 파기한 행위에 대해서 권리금을 주기 싫다고 하더라구요 권리금 1500만원 짜리 상가계약건입니다.권리금은 완납한상태 보증금은 집주인과 만나서 줘야한다고 생각하여 집주인의 번호와 만나게해주지 않아 보증금은 미집급한상태 입니다.부동산쪽알아보니 10%제외한 권리금은 받을 수 있다던데 받을수있는걸까요?권리금반환소송 가능한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