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영리한마술사
- 휴일·휴가고용·노동Q. 특고직에서 일반직 이직 후,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이 가능할까요?1. 현재 상황경력사항: 방과후강사(특수고용직)로 3년 6개월간 고용보험 납부 및 누적이직예정: 3월 중 어린이집 보육교사(일반 근로자)로 입사 예정희망사항: 입사 직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및 단축 급여 수급2. 질의 내용고용보험 기간 합산: 특수고용직으로 납부한 3년 6개월의 고용보험 이력이 일반 근로자로 이직했을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으로 그대로 합산 및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입사 직후 적용 여부: 신규 입사 후 근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상태에서도 사업주 동의가 있다면 제도 활용 및 급여 신청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고용센터 답변의 적절성: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일하고 한 달 후에 신청해 봐야 안다"라며 확답을 피하는데, 실무적으로 이직 전(현시점)에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특고 고용보험 이력자의 이직 후 '육아기 단축근무' 활용 관련1. 현재 상황경력사항: 방과후강사(특수고용직)로 3년 6개월간 고용보험 납부 및 누적이직예정: 3월 중 어린이집 보육교사(일반 근로자)로 입사 예정희망사항: 입사 직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및 단축 급여 수급2. 질의 내용고용보험 기간 합산: 특수고용직으로 납부한 3년 6개월의 고용보험 이력이 일반 근로자로 이직했을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으로 그대로 합산 및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입사 직후 적용 여부: 신규 입사 후 근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상태에서도 사업주 동의가 있다면 제도 활용 및 급여 신청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고용센터 답변의 적절성: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일하고 한 달 후에 신청해 봐야 안다"라며 확답을 피하는데, 실무적으로 이직 전(현시점)에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