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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4.08.09
Q.
하루 세시간 1주일 3일씩 일하는 초단시간근무자도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였을때 야간,추가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21시부터 24시까지 일하며 가끔 1시간씩, 30분씩 연장근무를 하여 총 4시간을 연장근무 하였습니다. 저는 초단시간근무자이지만 이럴때 연장,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