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 월세 세입자인데 건물 경매한다고 합니다..소액에 최우선 변제권 안에 있지만, 아마도 이런 세입자가 너무 많아서 현 상황을 고려하면 2~3번 유찰시안분하면 일부는 꽤 못받을것같은데요,경매까지 한달 남았고, 유찰시 2~3개월씩 밀리잖아요?이 기간동안 최소한 월세라도 안 내서 손실금을 줄여도 될까요?최우선 변제 안분되어도 배당에서 그동안 안낸 월세를 까고 줘버리나요?선순위 은행 금액대가 최우선 변제 이후 채권추심이 불가능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