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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진실된배나무
약간진실된배나무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4.24
    Q. 갱신권 사용 및 전세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전세집에 2018년부터 거주중이며, 2년마다 계약서 작성하며 거주중입니다마지막 계약서는 2024년에 2026년까지 거주로 2년계약되었습니다1.계약서상에 갱신권청구는 2022-2024거주에서 사용하였다고 되어있는데, 2024년에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므로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갱신권을 또 쓸 수있나요?2026년에 반드시 나가야하는지, 갱신권 사용으로 더 거주할수있는지요?2.현 계약서에 상생임대인 특례를위해 임차인은 2년 거주해야한다 라고 적혀있는데기존 계약의 연장 계약이어서 갱신권 사용이 안된다면 임차인이 계약 기간전에 나간다고 해도 전세금 받을수있는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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