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기 단축근로후 퇴직금 어떻게 되나요?일시작후 한달후에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제안했고 이를 받아들여 단축하면서 육아기 근로단축 대상이 되어서 육아기 근로단축 하게 되었습니다. 1년후 근무환경이 좋지 않아 퇴사를 결정했는데 퇴직금이 터무니 없이 적게 들어왔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육아기 근로단축전 3개월 임금에 대하여 퇴직금을 주는것이라고 나와있는데 사업장이 생긴지 한달이 안되어 1달치 임금을 받고 육아기 근로단축을 시작했다면. 퇴직금을 어찌 계산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