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이득이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교회부목사로 13개월 근무중 교회에서 분규로 인하여 그냥 나오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금전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요구합니다.포항서 멀리 있는 농촌교회였고 재정이 부족한 관계로 사례비는 생략하고 목회활동비(기름값, 128km,2시간 거리) 명목으로 매월 40만원을 받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맡은 일은 교회학교와 한달에 두번씩 오후 설교를 담당하며 예배시 예배 안내를 담당하며 13개월을 근무했습니다.그런데 목사님이 교회에서 나가게 되자 장로가 제게 그동안 지급한 금전을 반환하라는 것입니다.저는 목사로서 사례비 없이 교회에서 일을 하고 그나마 받은 40만원도 부목사로서 직무이기에 교회로 돌려주었습니다.교회측이 제게 받으려는 금액은 580만원이고 13개월 동안 제가 교회직원으로서 교회에 돌려준 금액은 대략 640만원 정도입니다.문제는 나가게 된 목사님이 절차없이 청빙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모든 절차는 이상이 없이 교회법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