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야간 무단횡단 과실 비율 대응 방안 검토사건 경위시간 : 20시 30분 (가로등이 켜진 시각, 어두운 상태)날씨 : 흐림, 비 없음사고 발생 위치 : 횡단 보도가 없는 왕복 4차선 도로, 근방 10m 이내에 보행자 다리가 있음환경 : 시속 50 제한 도로, 50으로 주행 중개요 : 2차선(끝차선)으로 주행 중, 전방에 공사 차량으로 2차선이 막힌것을 확인, 1차선(중앙차선 쪽)으로 차선 변경 후 주행,차선 변경이후 3초 뒤, 전방 11m 중앙선을 넘어오는 인부 발견, 급정거 시도 했으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충돌,인부는 중앙선을 넘을때 정차되어 있는 공사 트럭 앞을 지나오고 무단 횡단 간 주변을 확인하지 않음트럭의 조명으로 사람을 인지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은 후 발견함이와같은 상황에 운전자인 저는 과실이 어느정도인가요??사고영상도 링크로 포함했습니다.그리고 책임보험만 가능해, 형사합의가 필요한데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정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상대방은 정강이 골절로 수술 예정이라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