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게 민사 소송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쪽인지도 부탁드려요할머니가 치매셔서 모시고 있는 건 큰아들이고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 중 반은 모시고 간 큰아들이 집을 샀고 남은 돈은 작은 아들이 가지고 병원비나 생활용품으로 썼다는데 영수증은 없고 어디에 얼마를 썼다라고 그냥 종이 한장에 수기로 적어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수기로 적은 것 빼고 700만원 정도가 남는데 그 돈을 받은 적도 없는 큰아들이 썼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건 소송이나 법적으로 어떻게 안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