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미만 근로자 퇴사시 연차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하는 회사)안녕하세요.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관련하여 법적 판단을 문의드립니다.저는 2025.4 중도입사자로 2026.1 초 퇴사 예정입니다.회사 취업규칙에는 중도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입사 다음 해 1/1에 근무일수 비례로 연차 10일을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로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 없음)[질문 1]2026.1.1에 연차 10일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해당 연차를 모두 사용한 뒤 2026.1.15에 퇴사하면회사가 1년 미만 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한 연차 10일을 초과사용으로 보아 퇴사 정산 시 임금에서 공제(환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 2]반대로 회사가 2026.1.1 연차 10일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인사팀과 구두로 논의했을 때에는 “1월에 퇴사가 예정되어있으니 1.1 에 연차 10일을 부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들은 상태입니다.)제가 2026.1.2에 퇴사하는 경우,취업규칙에 근거하여 1/1 발생했어야 할 연차 10일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퇴사 후 노동청 진정 등의 방식을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이 최소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 및 관련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 사건에서 회사가 “1년 미만 근로자이므로 월 발생분만 인정한다”며취업규칙상 1/1 비례연차(10일)를 부정할 수 있는지,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판례를 근거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