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위촉직 퇴직금 및 실업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사업부로 00년 근무 했습니다10:00-19:00 퇴근주말출근 10:00-15:00 (월 2회정도)공휴일출근 10:00-15:00 (선택사항)지문을 찍기도했고, 안찍을때도 있었습니다.기본급 + 성과(인센티브)제도급여에서 3.3% 공제 후 급여통장으로 지급이런 경우 퇴사 혹은 귀사에서 지점발령 시에퇴직금,실업급여 등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가능하다면,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도움이 될지도 궁금합니다찾아보니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주는거라서 미가입 시에는일부 완납을 하면 신청도 가능하다던데, 맞는말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