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강제적 선택에 의한 무급육아휴직을 강요받고있는데 불이익처우에 대한 해결이나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관공서 청원경찰로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자녀 양육사유로 야간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사전에 명확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야간근무가 필수인부서로 발령받았습니다.해당발령으로 인해 주간근무 또는 대체자근무등 다른선택지는 제기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2년차로 쓰게되는 무급육아휴직 외에는 근무를 지속할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더욱이 본인을 대체하여 야간근무가 가능한 인원이 최소 2명이 존재함에도 야간근무가 불가능한 본인을 해당부서로 발령난 점에서 납득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해당 인사발령으로 인해 본인은 강제적 선택에 의한 무급육아휴직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는 임금손실과 고용상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이러한 처우에대하여 원칙적인 근무지의 복귀가 가능한지 선택적강요에의한 육아휴직 보상이 가능한지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