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산부 산전휴가+육아휴직 전, 연차 소진에 대한 질문저는 22년 3월 21일부터 재직 중인 사무직 정규직 근로자입니다.25년 8월 4일 출산 예정일을 앞두고, 6월23일부터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들어가기로 했습니다.사업주가 먼저 출산전후 휴가 들어가기 전에 연차 소진해도 되는데 어떻겠냐고 제안을 주셨습니다.제게 연차가 14일이 남아 있습니다.보상 휴가는 10일이 남아있어요. (저희는 초과근무 시 금전적 보상이 아닌 휴가를 줍니다.)총 24일이나 남은 상태입니다.그런데 제가 6월 23일부터 휴직이면 12월까지 7개월 만근이 아니므로 연차 7개는 못준다고 하셨어요.법적으로 잘못된 것 아닌가요? 관련 법령과 기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데 법령이나 기준을 찾기 어려워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