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규칙의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을 경우 하지않아도 되나요?저희 회사는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도 나와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나와있습니다.취업규칙에는 회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한 사원의 결정에 따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근로계약서에는 선택근무제도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근데 회사에서 유연근무제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이랑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데 직원동의 없이 그러는게 되냐라고 했더니 '할 수 있다'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재량에 의해서 안할 수도 있는거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유연근무제가 좋은 근로조건이고 누군가는 이거 때문에 이 회사를 들어왔을수도 있다. 좋은 근로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없어지는건 근로조건이 불리해지는거아니냐 이거를 직원동의 없이 할 수 있다는 문구로 일방적으로 폐지하는게 되냐라고 물어도 회사에서는 계속 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걸로 퇴사하겟다 노동부에 신고하겟다라고 강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회사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문제없다 자신있다라는 스탠스입니다. 회사도 나름의 입장이 있으니 저렇게 하려고 하는것도 이해는 가고 저렇게 해석하는게 맞다고 하면 저희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