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감각적인사과잼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기간 내 퇴사, 사유는 손목•허리 질병인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단체 급식실에서 종사하였고, 계약기간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손목 부상과 허리 질병 악화로 인해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이런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학원 원장이 학원에 미친 피해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학원 아르바이트를 했고, 7월말 근무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제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그만둬야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엄청 화내시면서 말도 안된다고 하셨고, 저도 아이들에 대해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싶진 않아서 후임자 구하실때까지 최대한 출근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즉 4.10일이 급여 날이었음에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고 갑자기 카톡으로 “ 퇴사 예정자는 퇴사날에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한다, 후임 구해지지 않아서 골치아프니까 너 주변에 아는 사람 구해봐라“ 이렇게 카톡이 왔고, 저는 제가 출근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3월 근무는 이미 퇴사와 관계없이 완료가 된 것인데 3월 급여를 정해지지도 않은 퇴사날 지급 한다는 걱이 이해가 되지 않아 카톡으로 해당 내용을 보냈습니다. 카톡으로는 전혀 답을 하지 않고 전화가 10통 이상 왔고 저는 원장이 하는 말을 카톡 상으로 캡쳐라도 해두어야 할 것 같아 계속 카톡으로 소통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하는 말이, ” 너가 돈을 받고 그만둘지 어떻게 알고 3월 급여를 지급하냐, 전화로 너한테 후임자 구할때까지 근무한다는 확신을 받아야 돈 줄 수 있다“ 이렇게 왔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건 법위반이라고 말했고 결국 밤 11시경 3월 급여 + 4월 2번 근무에 대한 급여를 보내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학원 운영에 미친 피해에 대해 법적 조치 하겠다, 내용증명이 이번달 내로 갈것이다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이 내용증명이 성립이 되는 내용증명인가요..? 너무 기가 막히고 무섭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미지급의 경우 어찌해야하나요?학원 수학강사 알바를 2월부터 했고, 7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그런데 제가 정말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서 그만둬야할 상황이 됐고,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엄청 화를 내시면서 후임자 구할때까지는 근무하셔야한다고 답이 왔습니다. 저도 갑자기 수업을 펑크내는 것은 도리가 아님을 알기에 최대한 빨리 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4/10일이 3월달 근무에 대한 급여일인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고, 수업 도중 아래와 같은 카톡이 와있었습니다. 1. 아직 퇴사날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2. 3월 근무가 모두 완료된 것인데퇴사날에 이미 완료된 3월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