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남친한테 1600만원정도를 빌려줬는데 안갚아서 고소했는데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교제 당시에 여러가지 명목으로(본인 병원비, 아버지 병원비, 생활비 등) 여러차례 돈을 빌려서 총 16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매번 월급 받으면 갚겠다고 했지만 월급을 못받았다, 대출금 갚느라 남은 돈이 없다, 다음달에 주겠다 이런식으로 미뤄왔습니다.그러다 일한다는게 거짓말이라는걸 들켜서 제가 헤어지자고 했고요.(출퇴근 카톡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돈은 갚지 않고 계속 미루길래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사실 병원비나 생활비도 다 거짓말이고 그냥 불법도박한거였습니다.관할 경찰서로 전달되어 전남친이 경찰 출석해서 조사 받고 왔다는데 끝까지 본인은 돈이 없다고 그냥 감빵 들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나오네요.이런 경우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사실 처벌보다는 돈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큰데 저렇게 돈 없다고 잡아 떼면 받아낼 방법이 없는 건가요?피의자가 앞으로 일을 해서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소득을 강제로 저에게 갚게 하는 제도는 없나요?피의자는 만 21세 성인이긴 한데, 처벌이 확정될 경우 경찰이 부모님한테 연락하나요? 부모도 알게 되면 돈을 대신 갚아줄까 싶어서요.사기죄로 형을 살고 나오면 사회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인생 망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