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업무 외 다른 업무지시 실업급여 혹은 노동법 보호안녕하세요 10인 이상 기업에서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저는 마케터로 면접을 보고 회사를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계속 디자인 관련 업무를 지시하고 그걸로 타박을 줍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디자인 업무를 못하겠다고 말하고 싶은데 이로 인해 패널티가 생긴다면 노동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입사 기간은 1년이 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