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정휴게시간 외 추가 유급휴게시간에 따른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책정회사와 근로계약은 8시간으로 하였지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쉬는시간 1시간 외에 유급 휴게시간을 1시간 더 제공해주셨고(법정쉬는시간인 무급 점심시간 1시간 + 유급쉬는시간 1시간), 실근로시간은 7시간인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되야하나요 아니면 8시간으로 되야하나요?(임금은 8시간으로 받았습니다.)추가로 만약 8시간으로 표기해야하는데 회사에서 7시간으로 표기하였을 경우 정정요청이 가능한지 만약에 한다면 어디에 하면 되는지, 회사가 실근로시간을 이유로 해당 정정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