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통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안녕하세요, 운송사에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오늘 세관에서 연락이 와서 검사대상 선별물품있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전자씰을 미부착 후 창고에 반입했다고 통고처분이 들어갈거라고 했습니다.사실 올해 3월부터 규정이 바뀐 것을 알고 부산 신항세관과 미리 연락 후 바뀐 절차에 대해 확인 후 2달 가까이 전자씰 부착건 대상 물품에 대한 지침을 성실이 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번주 북항에서 가져오는 컨테이너 2개가 보세운송면허수리는 이미 되었지만 전자씰을 부착해야하는 선별검사대상 화물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창고로 입고하였습니다.부산신항세관 같은 경우 검사대상 물품일 경우, 세관에서 바로 수리해주지 않고 검사대상화물에 대하여 검사물품인 것을 통보하여 운송사에서 확인 후 전자씰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 운송사에서 세관지정장치 담당자와 통화 후 터미널에서 컨테이너를 반출할 수 있게 수리 받은 후 반출하여 장치장에서 전자씰을 부착하여 창고로 입고해왔습니다.하지만 부산북항세관의 경우, 신항세관에서 진행하는 프로세스와 상괸없이, 미리 면허수리했으면 알아서 유니패스상에서 적하목록을 일일히 확인을 하고 검사대상 항목이 없을 경우 컨테이너를 반출하여 창고에 입고해야 했다고 합니다.애초에 검사대상 화물일 경우 검사가 종료되는 시점인 전자씰을 부착하기 전까지 보세운송면허가 수리가 되어야하지 않지만, 3월부터 바뀐 규정으로 인하여 터미널에서 이미 전자씰이 부착된 컨테이너를 반출하는 것이 아니라, 터미널에서 반출 후에 전자씰을 부산세관 지정장치장에서 부착하여 창고로 가져가라고 전달 받았습니다.그럼 어느정도는 해당 운송사가 수리된 후에도 검사대상화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통지가 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항세관에서는 공문도 올렸고 전화를 이미 수어번 했지만 받지않았다는 식으로 응답이 왔습니다. 전화는 애초에 없는 번호로 연락이 왔고, 공문 상에는 검사대상 화물의 검사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면허 수리후 알아서 검사대상 화물인지 알아서 확인하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신항과 북항의 처리 프로세스가 일치했거나, 아님 구체적인 정보만 전달됐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현재 날라온 간이통고처분에 대하여 어느정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하여 여쭙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