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법채권추심 개인간도 가능할까요?가족 중 동생이 개인대 개인간 거래로 금액을 채무하였습니다.이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금을 받지못하자 A씨 가족들에게 찾아가 A씨가 채무하였고대금을 못 돌려받고 있다 가족이 책임을지어라 라고밤늦게 찾아가거나 영업장에 방문합니다.이외 야간에 가족들에게 카카오특을 보내어 A씨 채무사실을가족들에게 계속 고지하고 있습니다.이경우어떤한 처벌로 신고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돈을 빌려준사람은 대부업체가 아닌 개인입니다.방법 또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