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안정된천사
- 임금·급여고용·노동Q. 첫출근 화요일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올해 1월~3월 초까지 하던 식당알바를 대학교 때문에 잠시 그만 뒀다가 이번주 월요일 (7/28)에 사장님께 톡을 드려서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7/28일에 내일(7/29일 화요일)부터 출근하라는 톡을 받고 지금까지 계속 출근을 하였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현재 이미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었고 오늘(8/3)도 출근하고 오면 월~일요일 동안 일한 총 시간은 31시간 입니다.그런데 첫출근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주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될까요?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매주 나오는 스케줄 표를 토대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매주 바뀜)[이번주: 화)7시간, 수)5시간, 목)5시간, 토)5시간, 일)9시간 /총 31시간]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실히 지정된 근로요일이 없기에 소정근로일이 화-월로 인정되어 월요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약속된 월급날은 10일이며 10일 이후에도 계속 일할 의향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첫출근 화요일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올해 1월~3월 초까지 하던 식당알바를 대학교 때문에 잠시 그만 뒀다가 이번주 월요일 (7/28)에 사장님께 톡을 드려서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7/28일에 내일(7/29일 화요일)부터 출근하라는 톡을 받고 지금까지 계속 출근을 하였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현재 이미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었고 오늘(8/3)도 출근하고 오면 월~일요일 동안 일한 총 시간은 31시간 입니다. 그런데 첫출근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주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될까요?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매주 나오는 스케줄 표를 토대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매주 바뀜) [이번주: 화)7시간, 수)5시간, 목)5시간, 토)5시간, 일)9시간 /총 31시간]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실히 지정된 근로요일이 없기에 소정근로일이 화-월로 인정되어 월요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약속된 월급날은 10일이며 10일 이후에도 계속 일할 의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