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단순 폐업시 가지급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법인을 폐업하는데 1인법인의 작은 규모인데요지금 대표이사 이전의 대표이사(가족)의 가지급금이 있습니다듣기로는 법인의 폐업에는 단순 폐업과 청산 및 해산? 그런게 있다고 해서요 이 경우 법인의 홈택스를 통한 단순 폐업 이후에 가지급금을 처리해도 되나요?아니면 단순 폐업 신고 이전에 다 처리를 해야할까요?그리고 이전에 법인 카드가 고장났을 때 급하게 인터넷 서비스(사이트 호스팅)의 연장이 필요해 가족 구성원의 개인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도 다 처리를 해야할까요. 굳이 가족이 안 갚아도 된다고 하면 그냥 갚지 않고 넘어가도 괜찮을가요?